국비·인력지원 및 사후활용까지 보장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 [사진=의원실] 2022.01.14 ojg2340@newspim.com |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와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두었다.
이날 의결된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은 산림청과 관계부처·전남도·순천시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박람회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박람회 지원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박람회 이후 도시재생 및 다양한 지역 연계사업, 지역별 정원도시 육성, 정원관광·문화·치유 사업 등도 시행령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업에 있어 국·공유 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 마련으로 정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써 모든 법적 기반이 마련된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병철 의원은 "특별법 공포 이후 농림부 법령정비협의회부터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시행령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세심히 챙겼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원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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