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7일) 부터 백화점·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칸막이가 없는 시설에서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며 면적 3천㎡ 이상인 백화점·마트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인근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한 칸씩 띄어 앉아 공부를 하고 있다. 2022.02.07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