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4) 씨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2021.01.07 pangbin@newspim.com |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모 씨(사망)와 지인 김모 씨, 남모 씨 등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는 지인 김모 씨의 자택에서 명품 의류 등 시가 50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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