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올해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분야에 대해 37억여원을 들여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전·월세 가구는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리비도 일부 내준다. 지난해 1930여 가구에 2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23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전후 비교[사진=고창군] 2022.02.04 gojongwin@newspim.com |
또 청년주거급여 사업으로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학업, 구직 등의 사유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부모와 별도로 살 때 청년의 주거비를 내준다.
올해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에서 46%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올해부터 복권기금 등 국비를 확대해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에너지가 절감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제공을 목표로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70여 가구에게 지원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7900만원을 들여 장애인 21가구에 경사로 설치, 안전 손잡이, 문문턱 낮추기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7~8개 아파트 단지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농촌 주택개량사업',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 모집중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고창무장(무장면), 고창황산(고수면) 마을정비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군청 정재민 종합민원과장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사는 고창군의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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