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2.03 kh99@newspim.com |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민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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