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스타증권맨] 토스증권 애널리스트 '친절한 규리 씨'

기사입력 : 2022년01월31일 08:24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08:04

7년 근무한 신한금투 떠나 토스증권으로
킬러 콘텐츠 '데일리' 제작…친근한 애널
다양한 포맷 오가며 고객 소통 강화 목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토스증권에는 고객들 입에 이름이 종종 오르내리는 직원이 있다. 어떤 투자자는 '규리 언니', 누구는 '규리님', '규리야' 등 호칭도 다양하다. 이름 뒤에는 대부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따라붙는다. 도대체 누구길래 고객들에게 매일 이름이 불리고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는 걸까. 그 주인공은 김규리 토스증권 애널리스트(연구원)다.

그는 서비스 출시 3개월 만에 무려 20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토스증권의 킬러 콘텐츠 '데일리'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다. 첫 직장이었던 신한금융투자를 떠나 지난해 토스증권에 둥지를 튼 김 연구원에게 핀테크 애널리스트의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규리 토스증권 애널리스트. 2022.01.06 pangbin@newspim.com

김 연구원은 23살, 그러니까 지난 2014년 대학 졸업 후 신한금융투자에서 사회생활 첫발을 내디뎠다.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기로 유명한 리서치 어시스턴트(RA)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애널리스트로 데뷔해 여러 섹터를 거쳐 '스몰캡' 분야를 맡았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김 연구원은 지쳐갔고 새로움에 대한 갈증이 컸다.

때마침 토스증권에서 김 연구원에게 애널리스트로 함께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대형 증권사에서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가느냐, 작지만 강한 조직에서 함께 성장하느냐. 김 연구원은 과감하게 후자를 택했다.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움직였던 이전 직장과 180도 달랐던 토스증권은 김 연구원에게 낯설지만 가슴 설레게 하는 곳이었다. 슬금슬금 눈치를 봐야 할 상급자도 없다. 당연히 명령이나 지시도 없다. 스스로 업무를 찾고 만들어야 했다.

다행히 김 연구원은 망망대해에 나침반 하나 손에 쥐고 목표를 향해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만족을 느꼈다. 여러 애널리스트 중 하나였던, 또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여러 보고서 중 하나를 만들었을 때 느끼기 어려웠던 감정이다. 김 연구원과 여러 부서원들이 협업해 만든 거의 모든 것이 토스증권의 새로운 발자국이 됐다.

김 연구원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이 조직이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도 있다"며 "하지만 그만큼 실력도 많이 늘고 유능한 조직원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도움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의 대표 작품은 토스증권 콘텐츠 중 하나인 '데일리'다. 데일리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분석보고서다. 다만 전통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와는 결이 다르다. 숫자와 어려운 용어로 덧칠된 보고서가 아닌, 철저히 초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주로 다룬다. 가령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장이라면 그 이유를 요목조목 짚어주는 식이다. 지난해 9월쯤 처음 선보인 뒤 불과 3개월여 만에 데일리 구독자는 20만명을 뛰어넘었다.

그간 데일리는 김 연구원과 콘텐츠 매니저 2명이 함께 만들었다. 주로 김 연구원이 전문성을 발휘해 골격을 세우면 콘텐츠 매니저 2명이 독자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뜯어고치고 다시 살을 붙여 나갔다.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이다 보니 용어 하나부터 통계자료와 구성까지, 무엇 하나 허투루 만들 수 없었다. 김 연구원과 콘텐츠 매니저들의 고민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였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규리 토스증권 애널리스트. 2022.01.06 pangbin@newspim.com

기존 증권사와 달랐던 점은 또 있다. 바로 즉각적인 독자들의 피드백이다. 보통 증권사에선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어 발행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토스증권 데일리는 콘텐츠 하나에 수십,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눈에 쏙쏙 들어오는 콘텐츠로 입소문이 나면서 데일리 콘텐츠의 피드백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김 연구원의 팬들도 생겨났다. 평범한 애널리스트 중 하나였던 김 연구원은 이제 규리 님, 규리 씨, 규리 언니, 규리 등 독자들의 친근한 애널리스트로 각광받는다. 김 연구원은 독자들이 달아준 댓글 대부분에 직접 '좋아요' 버튼을 눌러준다고 한다.

김 연구원은 그간 울고 웃으며 만들었던 데일리 콘텐츠 업무를 다른 동료에게 인계했다. 일당백 애널리스트와 호흡을 맞추게 된 한상원 토스증권 2호 애널리스트다. 다만 김 연구원 팬덤이 짙은 데일리에서 토스증권 2호 애널리스트의 부담(?)과 중압감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 연구원의 이름으로 올라온 데일리 콘텐츠에는 이미 "규리 님은 오늘 연차인가요?", "규리 님 휴가 가셨나요?" 등의 댓글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이제 김 연구원은 고객들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기 위한 여러 시도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콘텐츠 매니저가 '낱말퍼즐' 이벤트를 시도했는데 참여자 댓글이 무려 7000개가 넘게 달렸다. 김 연구원은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을 보며 '독자들은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돼 있고 실제 우리 콘텐츠에 호응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앞으로 다양한 포맷을 오가며 고객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게 김 연구원의 목표다.

김 연구원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주식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오디오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며 "내용은 깊어지고 포맷은 다양해지고 소통은 더 할 수 있는 포맷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