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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책 '일본 배우자'…오학수 박사 "연금수급 시점에 맞춰 정년 늘려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3:47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3:47

고용정보원 주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
"일본 계속고용 뿌리…기업 29.7% 70세 취업 보장"
"고령자 계속고용 과정서 자율적 기업 유연성 제공"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통해 공정 임금체계 확립"
"한국도 임금 체계·근로 조건 자율성 기업에 맞겨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 연구원(박사)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사례를 빗대 한국도 고령자 고용 정책을 유연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 고령자 고용 정책 유연화…기업의 '70세 계속고용' 확산

오학수 박사는 일본의 고용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한 일본 전문가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석사 학위 취득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일본정부출연연구기관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현재는 10년 후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2.0%에서 매년 상승해 2005년 20%를 넘어섰다. 이어 2015년 26.7%를 기록했고, 지난 2022년에는 30%에 육박했다. 앞으로도 계속 높아져 2060년 39.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 연구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2024.11.29 jsh@newspim.com

이러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본은 고령자 고용 정책을 유연화하는데 집중했다. 

일본은 1973년 '제2차 기본고용정책계획'에서 60세 정년제를 처음으로 명시한 이후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세부 정책을 도입해 왔다. 198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해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못 박은 후, 2006년에는 65세까지 고용 보장을 위한 의무적 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부터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현재 상당수 일본 기업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이 지난 직원을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 박사는 "일본 기업의 99.9%가 현재 법에 맞춰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확보 조치의 내용은 정년제 폐지가 39%, 정년 연장이 26.9%인데, 중소기업일수록 정년 폐지를 하거나,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이 많았고, 대기업일수록 적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박사는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도 66.4% 정도로 많은 편"이라며 "대기업이 이보다 10% 정도 많아 전체 기업의 77%가 아직도 60대 정년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65세 정년제 비율은 23.5%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오 박사는 "일본 히타치 본사에 입사한 직원들 중 본사에서 60세 정년을 맞는 비율은 15%, 자회사에서 정년을 맞는 비율은 55%로, 이를 합치면 그룹 직원들의 정년 퇴직률은 70%가 된다"면서 "히타치 그룹 계열사만 1000개가 넘는데, 출향이나 전적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년을 마친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의 계속고용도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전체 기업의 29.7%가 70세까지 고용 취업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고, 중소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일본, 계속고용 과정서 기업에 자율성…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

특히 일본은 고령자 계속고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해 왔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향후 고령자 고용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8000명(19.2%)이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란 의미다.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수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불린다. 통계청이 전망한 내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비율은 20.3%로, 조만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40.1%, 2070년에는 47.5%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 연구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2024.11.29 jsh@newspim.com

오 박사는 "한국도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춘 고용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 내 고령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임금 체계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자율성을 각 기업에 부여해 기업의 실정에 맞는 고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동 시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경력을 살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고령자를 위한 품위 있는 일자리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오 박사의 생각이다.  

오 박사는 "한국이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고령자들에게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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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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