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초고령사회 대책 '일본 배우자'…오학수 박사 "연금수급 시점에 맞춰 정년 늘려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정보원 주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
"일본 계속고용 뿌리…기업 29.7% 70세 취업 보장"
"고령자 계속고용 과정서 자율적 기업 유연성 제공"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통해 공정 임금체계 확립"
"한국도 임금 체계·근로 조건 자율성 기업에 맞겨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 연구원(박사)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사례를 빗대 한국도 고령자 고용 정책을 유연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 고령자 고용 정책 유연화…기업의 '70세 계속고용' 확산

오학수 박사는 일본의 고용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한 일본 전문가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석사 학위 취득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일본정부출연연구기관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현재는 10년 후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2.0%에서 매년 상승해 2005년 20%를 넘어섰다. 이어 2015년 26.7%를 기록했고, 지난 2022년에는 30%에 육박했다. 앞으로도 계속 높아져 2060년 39.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 연구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2024.11.29 jsh@newspim.com

이러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본은 고령자 고용 정책을 유연화하는데 집중했다. 

일본은 1973년 '제2차 기본고용정책계획'에서 60세 정년제를 처음으로 명시한 이후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세부 정책을 도입해 왔다. 198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해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못 박은 후, 2006년에는 65세까지 고용 보장을 위한 의무적 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부터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현재 상당수 일본 기업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이 지난 직원을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 박사는 "일본 기업의 99.9%가 현재 법에 맞춰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확보 조치의 내용은 정년제 폐지가 39%, 정년 연장이 26.9%인데, 중소기업일수록 정년 폐지를 하거나,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이 많았고, 대기업일수록 적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박사는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도 66.4% 정도로 많은 편"이라며 "대기업이 이보다 10% 정도 많아 전체 기업의 77%가 아직도 60대 정년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65세 정년제 비율은 23.5%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오 박사는 "일본 히타치 본사에 입사한 직원들 중 본사에서 60세 정년을 맞는 비율은 15%, 자회사에서 정년을 맞는 비율은 55%로, 이를 합치면 그룹 직원들의 정년 퇴직률은 70%가 된다"면서 "히타치 그룹 계열사만 1000개가 넘는데, 출향이나 전적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년을 마친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의 계속고용도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전체 기업의 29.7%가 70세까지 고용 취업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고, 중소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일본, 계속고용 과정서 기업에 자율성…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

특히 일본은 고령자 계속고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해 왔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향후 고령자 고용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8000명(19.2%)이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란 의미다.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수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불린다. 통계청이 전망한 내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비율은 20.3%로, 조만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40.1%, 2070년에는 47.5%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 연구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2024.11.29 jsh@newspim.com

오 박사는 "한국도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춘 고용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 내 고령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임금 체계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자율성을 각 기업에 부여해 기업의 실정에 맞는 고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동 시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경력을 살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고령자를 위한 품위 있는 일자리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오 박사의 생각이다.  

오 박사는 "한국이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고령자들에게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