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삼성증권, 보상기준가격 달라
피해 투자자 직접 증빙해야 보상 가능
녹취·오류화면 캡처 등 객관적 증거 필요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지난해 카카오페이 상장일에 대신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거래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전산오류에 대한 보상 기준이 증권사마다 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24일부터 카카오페이 공모주 상장일 9시 1분부터 10분 사이에 발생한 전산오류에 대한 보상 검토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보상금액을 보상기준가격에서 실제 매도 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보상기준가격은 19만4759원으로, 서비스 지연 시간 중 카카오페이 종목 시장 총 거래량 및 총 거래가액을 가중평균해 산출했다.
[사진=카카오페이] |
이에 일부 고객들은 오류가 난 시간대의 최고가 보다 낮은 보상 기준가격을 산정한 것에 불만을 느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한 상태다.
같은 날 오전 9시에서 9시 2분 사이에 오류가 발생한 삼성증권은 오류가 난 시간대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대신증권보다 더 높은 보상기준가격을 책정했다.
삼성증권은 주가가 21만원을 처음 기록한 1분 36초 이전에 고객이 주문을 입력했을 경우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후 주문을 입력했더라도 주가가 1초 사이(1분 42초)에 20만3500~23만원에서 거래됐던 상황을 감안할 때 고객의 희망가격에 희망수량이 모두 체결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주가가 최고가인 23만원을 기록했던 1분 42초를 기준으로 이후 30초간 가중평균가격이 20만8000원임을 감안해 보상기준가격을 21만원으로 적용했다.
삼성증권은 이미 카카오페이 상장일 오류에 대한 보상을 마쳤으며, 대신증권은 오는 2월 9일 이내 보상을 마칠 예정이다.
지난해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몇몇 대어들의 상장 때도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려 증권사 거래시스템 먹통이 빈번히 일어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 절차와 기준이 증권사마다 다른데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직접 증빙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피해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HTS·MTS 접속장애가 발생하면 증권사별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개별 방식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오는 27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일에도 먹통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증권사 전산 장애 대비가 요구된다. 투자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나 로그 기록 등이 객관적으로 증빙돼야 하기 때문에 주문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오류 보상은 실제 거래를 이행하려 했는지에 대한 주문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녹취 또는 오류화면 캡처 등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