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1·2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6)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씨 측은 서울고법 형사3-6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leehs@newspim.com |
김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했으나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자 집을 찾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안감을 느낀 A씨가 본인의 연락을 피하자 적개심을 품고 세 모녀를 살해하는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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