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형제 '실효성' 이유로 원심 유지
유가족, 무기징역 선고에 '허탈감' 드러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2021.04.09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김태현이 본인의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한 점과 기타 형벌의 응보적 성격을 보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구형을 수긍한다"면서도 "법원으로서는 사형 선고의 특수성과 엄격성,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 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며 "법원에서 이렇게라도 가석방 관련 의견을 명시적으로 낼 필요가 있고,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적인 집착과 광기에 이르러 피해자의 여동생과 모친을 잔인하게 살인하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정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딴 사람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자주 따돌림과 폭행을 당해 거절에 대한 편집증적인 집착과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맺어왔다"며 "범행이 과거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인격장애의 발로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가족들은 법정을 빠져 나오며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못 나오게 해야 한다"고 흐느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했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자 집을 찾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안감을 느낀 A씨가 본인의 연락을 피하자 적개심을 품고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일가족 전부인 세 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고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수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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