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재난·재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흥군 청사 [사진=오정근 기자] 2021.07.23 ojg2340@newspim.com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해당된다.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타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해지되며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다.
각 보장 항목별 보험 지급액 한도는 당초 1000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보장 한도가 상향됐다.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상해의 경우에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타 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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