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한강변 전 구간(22km)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 낚시 통제구역.[사진=고양시] 2022.01.24 lkh@newspim.com |
이 지역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 유실폭발물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 70대 낚시객이 김포대교 하단 수변부에서 낚시 자리를 찾던 중 북한군 대인지뢰가 폭발해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강변에 근접해 낚시를 하는 낚시인들에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달 18일부터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했다.
다만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권을 허가받아 낚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시는 향후 데크설치 등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구간에 한해서는 통제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한강변 전 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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