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계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 사건 단속·수사 강화"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공동 운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1일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함께 중대재해 사건 수사대책을 논의했다.
세 기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관계 법령에 따른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평가 발제가 이어졌다. 2022.01.21 leehs@newspim.com |
고용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고 관계 수사기관의 업무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고용부와 대검찰청은 중대산업재해 분야 수사 관할과 법률 해설서 자료 공유, 산업재해 전담반 연락체계 구축, 검찰수사관 및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세 기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관계 법령에 따른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대(LIFE-LINE)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부터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건이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협의회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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