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법서 금감원-우리은행 1차 변론
내부통제기준 '실효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차
금감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충분했어야"
우리은행 "실효성은 의무 아닌 요건일 뿐"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1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리적 해석·적용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며 법적 공방을 펼쳤다.
이날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대해 제기한 중징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금감원이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은행이 이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1차 변론기일은 손 회장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감원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손 회장이 법원에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은 이날 "원심 판결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좁게 해석했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해 원심 판결은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한다면서도 최소한만 요구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는 선관주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가지를 들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절차 생략하는 기준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아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업무절차를 내부통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기초자산간 조합에 따라 수익률 천차만별인데, 상품투자위원회의 의견을 생략한 채 DLF 판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DLF 등 사모펀드에 대해서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적합성보고 시스템이 고객투자성향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세부적 규정 없이 전문 감시인한테만 맡기는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적한 건 모두 인정되므로 권한 남용으로 인정되긴 힘들다"며 "내부통제 위반은 중과실 해당한다. 주주, 이해관계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한 처벌 필요한 만큼, 원고에 대한 제재 양형은 원심에서의 위반사실만 뵈도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준수했기 때문에 원심에서 법원이 판결한 손 회장 중징계 취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우리은행은 내부통제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었다. 우리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대해 금감원은 2등급 양호로 평가했다. 이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문제는 없다였다. 그런데 우리은행 DLF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뒤집었다. 이 사건에는 위법성이 존재하는 쟁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부통제 마련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원심은 '실효성은 의무가 아닌 요건이다'라고 선을 그었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또 원심에서 재판부가 금감원에서 주장한 손 회장 제재 사유 다섯 가지 중 유일하게 인정한 사유인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리은행 측은 "원심은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례 외에는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문제된 적이 없다. 이 사건에서 지적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일탈 사례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문책경고 처분 권한도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에 존재한다"며 "피고(금감원)가 DLF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재 대상과 수위를 높이고 원고를 내부통제마련 위반으로 몰고 간 것이 무리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낸 서면에서 말한 것처럼 1심이 몇 가지를 판단했는데, 중요 쟁점들이 많아서 양측에서 다투는 것으로 본다. 피고 측에서 충분히 반박해야 한다"며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