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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항소심…금감원 "원심서 내부통제의무 좁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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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서 금감원-우리은행 1차 변론
내부통제기준 '실효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차
금감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충분했어야"
우리은행 "실효성은 의무 아닌 요건일 뿐"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1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리적 해석·적용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며 법적 공방을 펼쳤다.

이날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대해 제기한 중징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금감원이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은행이 이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1차 변론기일은 손 회장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감원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손 회장이 법원에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이날 "원심 판결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좁게 해석했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해 원심 판결은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한다면서도 최소한만 요구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는 선관주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가지를 들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절차 생략하는 기준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아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업무절차를 내부통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기초자산간 조합에 따라 수익률 천차만별인데, 상품투자위원회의 의견을 생략한 채 DLF 판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DLF 등 사모펀드에 대해서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적합성보고 시스템이 고객투자성향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세부적 규정 없이 전문 감시인한테만 맡기는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적한 건 모두 인정되므로 권한 남용으로 인정되긴 힘들다"며 "내부통제 위반은 중과실 해당한다. 주주, 이해관계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한 처벌 필요한 만큼, 원고에 대한 제재 양형은 원심에서의 위반사실만 뵈도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준수했기 때문에 원심에서 법원이 판결한 손 회장 중징계 취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우리은행은 내부통제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었다. 우리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대해 금감원은 2등급 양호로 평가했다. 이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문제는 없다였다. 그런데 우리은행 DLF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뒤집었다. 이 사건에는 위법성이 존재하는 쟁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부통제 마련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원심은 '실효성은 의무가 아닌 요건이다'라고 선을 그었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또 원심에서 재판부가 금감원에서 주장한 손 회장 제재 사유 다섯 가지 중 유일하게 인정한 사유인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리은행 측은 "원심은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례 외에는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문제된 적이 없다. 이 사건에서 지적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일탈 사례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문책경고 처분 권한도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에 존재한다"며 "피고(금감원)가 DLF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재 대상과 수위를 높이고 원고를 내부통제마련 위반으로 몰고 간 것이 무리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낸 서면에서 말한 것처럼 1심이 몇 가지를 판단했는데, 중요 쟁점들이 많아서 양측에서 다투는 것으로 본다. 피고 측에서 충분히 반박해야 한다"며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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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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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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