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갓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기된 아기가 지워지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10ℓ)에 갓난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버려진 지 3일된 아기를 발견했다.
버려진 아기는 얼굴과 목 등에서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해 다음 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패혈증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현재는 도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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