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칼 빼든 정부,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예고…행정처분 소송戰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6:52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6:52

"7개월 만에 또…사고 조사 발표 전 이례적인 조치"
"장관 행정조치 발언…내부 검토 없이 이뤄지지 힘들어"
영업정지 검토에 나선 서울시…지자체로 확산 조짐
"법정 공방 불가피…행정처분 장기화 시 회사 존립 위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지난해 6월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영업정지를 예고한 가운데 행정처분을 놓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고 조사를 진행한 이후 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법적 검토에 나서지만, 7개월 사이 동일한 지역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킨 현산의 경우 이례적인 조치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가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인 서울시 등 지자체단체 등을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업정지는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효력정지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 단축과 더불어 사고로 지목된 부실설계 논란과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10일째인 20일 무너진 201동 건물의 모습 2022.01.20 kh10890@newspim.com

◆ 노형욱 "모든 법규‧규정 중 가장 강한 페널티 적용"

20일 국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산에 대한 행정 및 법적 조치 등을 예고했다.

이는 노 장관이 시공사인 현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언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 장권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와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부 논의를 걸친 뒤에 나온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기자 회견 전 현산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제재 등이 포함된 초안이 노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한 관계자는 "기자회견 전 관련된 내용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내용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징계 수위나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논의 없이 장관이 법규와 규정 등을 언론을 통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시공사인 현산의 경우 대형 건설사에다 상장사인데 행정처분과 법령 등을 언급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한데 노 장관과 실무진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놓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의 단독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일단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와 현장 수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서울시, 수도권 지자체 중 첫 영업정지 처분 검토 

정부의 제재가 예견되는 만큼 현산 역시 법적 대응에 적그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 책임과 원인 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이로 인해 현재 현장 공사를 담당 한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원청사인 현산에 대해 건설사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원청사인 현산에 대한 제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내부에서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이후 원청사인 현산 측에 사고 원인 및 과정 등에 대한 소명을 듣고 난 뒤에 제재 혹은 영업정치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 영업정지 처분 시 행정가처분 신청 불가피

서울시가 광주시가 요구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까지 나설 경우 사태는 심각해진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증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제기된 부실공사가 확인될 경우 공사 참여자가 5인 이상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 부과권자인 지차체(건설업 등록관청)에 위임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원청‧시공사에 소명을 걸쳐 행정처분을 결정짓는다.

행정처분이 이어질 경우 사고를 일으킨 현산은 행정가처분 신청과 각종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 입주 일정이 잡힌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민들에 대한 지체보상금과 계약취소, 위약금 등에 대한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자체들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명령 취소 및 민‧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업계는 영업정지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 소송에 돌입할 경우 신뢰도 하락과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기간 단축과 부실시공 논란과 현장 관리소홀, 무리한 공기 단축 등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1년을 넘길 경우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실시공 논란과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행정명령 취소 등에 대한 대응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산은 실종자 구조작업 지원과 현장 수습, 입주민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산 관계자는 "실종자 구조 작업 지원과 현장 수습에 전사원이 집중하고 있다"며 "비상대책기루를 설치해 모든 건설현장 시공 적정성과 안전성을 상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