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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공기 단축이 불러온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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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부실설계‧무리한 공사 진행에 따른 인재로 결론
"일주일 마다 한 개 층씩 올리면서 하부층 압력 한계에 도달"
"붕괴사고로 재건축‧재개발‧SOC사업 철수 시 피해 금액 2조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 건설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관리소홀과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대형건설사들은 광주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내놓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 및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산은 이번 사고로 인해 조 단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관 합동 조사에서 건물 철거 이후 재시공에 따른 손실금과 전국에서 진행되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현산을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손실금은 '눈덩이'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붕괴사고 8일째를 맞은 1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외벽이 무너져 있다. 2022.01.18 kh10890@newspim.com

◆ 하부층 콘크리트 강도 악화‧지지력 부족 사고 원인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형사들이 사고 원인으로 하부층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바닥(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콘크리트 양성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산은 지난해 11월 23일 35층 바닥면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10일 뒤 다음 층인 36층 바닥을 타설했다.

사고가 발생한 37층과 38층 바닥은 각각 7일‧6일 만에 타설이 이뤄졌다. 38층 천장(PIT층 바닥) 역시 8일 만에 타설됐다. 일주일 뒤엔 PIT층(설비 등 배관이 지나가는 층) 벽체가 타설됐다. 11일 뒤 39층 바닥을 타설하던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35층부터 PIT 층까지 5개 층이 각각 6∼10일 만에 타설된 것으로 "12∼18일 동안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는 HDC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대형사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하부층 슬래브의 설계하중 초과와 강도 발현 문제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타설 하중에 대한 하부층 슬래브의 지지력 부족과 충분한 양생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붕괴사고로 이어졌다"며 "시공하중이 초과되어도 동바리(비계기둥) 및 필러서포트(거푸집 해체 시 사용하는 외부 기둥) 존치시 안정성 확보되나 현장의 기술력 판단 미비로 서포트를 철거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절기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 미비로 추정된다"며 "슬래브 강도 발현 부족으로 철근 부착력이 상실됐다"고 덧붙였다.

현산 현장직 관리자는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는 관리 소홀과 공기 단축에 따른 것"이라며 "보통 공사 완료 시점이 11개월 정도 남았을 때 내부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고 현장의 경우 공기가 늦어지면서 무리하게 콘크리트를 쌓아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양생을 위해 열풍 작업을 통해 굳히는 시간이 보통 10일 정도 소요되지만, 해당 현장은 이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층부가 갱품(거푸집)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아래층들도 무너졌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동절기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양생기간을 2주가량을 잡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일주일마다 1개 층씩 올렸고, 그 과장에서 균열과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콘크리트 타설 일지. [자료=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유명환 기자 = 2022.01.18 ymh7536@newspim.com

◆ "붕괴 사고 현장 수습 비용 최대 5000억원"

광주 붕괴사고 인해 현산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됐다. 업계는 광주 붕괴 사고 수습과 최근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사고 현장 수습에 필한 자금이 4~5000억원 안팎일 것"이라며 "여기에 입주자들이 피해 보상금액과 최근에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사업 철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피해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광주 현장 철거 비용으로 200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입주자들의 피해 보상금과 새로 건물을 올리는 공사비용이 추가될 경우 대략 5000억원을 현산이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현산 현장직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한 동을 철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옆 동도 붕괴 우려가 있어서 두 동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화정아이파크 입주 지연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안전진단 결과에서 단지 전체 철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투입 비용 및 입주 지연 보상금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올해 현산의 실적과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 졌다.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입찰에 나선 현산에 입찰 철회를 요구했다.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은 "광주 사고 이후 시공사로서의 역할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사업 철수 요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른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2층, 1305가구 규모의 공동 주택 건축을 추진중이다. 이 아파트 재정비사업에는 현산과 롯데건설이 각각 20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업수주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조합원이 롯데건설에 사업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입구. [사진=독자제공]

◆ 재건축‧재개발 조합 현산 퇴출 '빗발'

여기 지난해 6월 건물 철거 과정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서도 시공권을 현산으로부터 회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은 당시 철거 원청업체였다.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도 현대산업개발과 체결한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 경남 창원 신월2구역 재건축조합 등 이미 착공에 돌입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 추가 안전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조합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파크라는 명칭을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향후 수주전에서 현산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현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시공사 변경과 향후 수주전에서 경쟁사가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발주한 토목‧주택사업 등 공공사업 수주 참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을 보면 시공사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되면 입찰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연이은 사고로 인해 브랜드 가치 훼손에 따른 손실금액이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분위기인 데다 공공주택 사업 등 건축 분야에 대한 사업 수주는 힘들 것"이라며 "특히 전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공사 기간이 연장돼 입주날짜와 공사 완료 날짜를 맞출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업을 수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주택 사업 수주가 막힐 경우 누적 피해금액은 2조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 참여가 사실상 막혀 있어서 피해 금액은 환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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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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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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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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