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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짝 엎드린 기업들…중대재해처벌법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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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 규정 만으로 산재 줄이기 어려워
사고 사전 차단하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했다. 39층 건물의 23층에서 38층까지 외벽이 무너지면서 공사현장에 있던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사고 이후 정몽규 HDC회장은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2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최근 산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타까운 죽음을 끊어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무엇보다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준형 산업1부 차장

처벌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은 바짝 엎드린 모습이다. 저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시설 안전 개선에 투자하는 등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처벌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표정도 읽을 수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는 나가봐야 도움 될 것이 없다"며 "아무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추후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법 시행으로 단기적으론 산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선 의문이 든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개선과 인프라 구축 없이 처벌만으론 얼마 가지 않아 '요요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형사처분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집중하면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은 소홀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산재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분 대상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사고 예방 노력을 높이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월 이후에도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전에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2인 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 등은 모두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예방은 뒷전으로 밀리고,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에 투자하고 신경 쓰기 보단 법무법인으로 달려갈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처벌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것은 분명 예방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노동자도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의 짐을 지우는 것으로 과연 사고 예방의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진국형 사고방식이 근절되지 않는 한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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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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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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