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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D-7일…준비상황 최종 점검"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2:00

20일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
"중대재해법 예방 노력 경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일어날 경우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 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장의 질문이 많았다"며 "정부는 이에 응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며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가이드북과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 유형별 매뉴얼 등을 관련 업종에 배포해왔다. 권역별과 대상별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 9000여 개의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완료했고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고용부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토록 마이크로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3500개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도 제공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1조1000억원)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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