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과 충돌 우려...구체적 고민·대응책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적 모호성으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많고 산업 재해로 인정받는 질병의 인과 관계 확인도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이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사진=경총] |
이어 "중처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안전지원사업도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점에 유의하여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부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누가 경영책임자가 돼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이 해야 하는지, 하청이 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 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규 가천대 교수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면서도 "업무상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직무스트레스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종사자의 기초질환 관리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에 대한 사전 통제 ▲급성중독은 독성자료의 수시 검토 등을 통해 산업보건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과 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하는 등 기업의 법 준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며 "법률상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입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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