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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공정위 vs 해수부, '해운사 담합' 놓고 2라운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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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사 운임담합 과징금 962억
해수부 "해운사 공동행위 법에 명시" 반발
농해수위, 해운법 개정 추진…재발 방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계 운임 담합건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운업계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좀 더 높은 수위의 입장을 낼 수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3개국 순방 중인 상황에서 부처간 갈등을 표면화하고 싶지 않아서다.

하지만 해부수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업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4년여간 이 사건을 질질 끌어오면서 해운업계가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는 점도 공정위에 책임을 물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해외 선사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수부도 반격을 준비 중이다. 해수부는 국회를 등에 업고 선사의 모든 행위 등 모든 협약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공정위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양 부처 간 2차 갈등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 해운사 운임담합 공정위 제재 '1차 갈등'

해수부와 공정위의 불편한 관계는 지난 2018년 말 공정위가 해운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표면화됐다.

그해 9월 화주 단체인 목재합판유통협회는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소속된 23개 정기선 사업자를 공정위에 공동행위 위반으로 신고했다. 운임가격을 사전에 협회와 상의하지 않은데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측은 곧바로 신고를 철회해 사건이 종료되는 듯했지만,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명분으로 그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안을 끌고 왔다. 

양 부처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건 공정위가 지난 18일 해운사 23곳에 1000억원 가까운 운임담합 과징금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 등으로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 총 23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간 담합은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 동시 운임 인상을 추진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간의 교감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와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의체(IADA) 소속 외국적선사들도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입찰가격 등을 합의,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해운법에서 인정한 공동행위를 벗어난 명확한 담합으로 봤다. 해운법 29조(운임 등의 협약)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회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 포함)와 운임·선박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공동행위 이후에는 그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해수부는 해운업계가 절차대로 공동행위에 관한 내용을 해수부에 신고했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섰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해운업계 운임담합건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120차례 운임합의는 특히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해운법상 인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불법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조 위원장은 "120차례 운임합의는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았다. 일부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 신고를 하면 120차례 운임합의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18차례 신고와 120차례 운임합의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18차례 신고에 120차례 운임합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이 아닌 타 법에서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그리고 그 절차상에 있어서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18 jsh@newspim.com

해수부는 개별적인 운임합의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40년 넘게 이어져온 업계 관행인데, 공정위가 '공정의 칼'을 빼들고 이제서야 문제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더욱이 선주들이 소비자인 화주들과 최초 합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운임으로 운영했기에 담합이 아니라고 해운사들의 편에 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 마디로 유감스럽다. 그동안 4년여간 이어오면서 우리도 업계도 많이 지켜있었는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직격타를 맞은 느낌"이라며 "공정위가 앞뒤 안 가리고 사명감에 불타 내린 결정이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한국-중국 항로와 한국-일본 항로에서의 운임담합 건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업계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해운업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 상황이다. 

◆ 해운법 개정안에 공정위 간섭 배제 '2차 갈등'

양 부처간 갈등은 해수부가 국회와 함께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사들의 담합을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운임, 선박배치, 화물 적자 등 운송 조건에 관한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가 관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수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본다"고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바꿔말하면 해수부와 충분히 협의했지만, 공정위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하루 전 브리핑에서 "해수부 국장님과 여러 번 만났다"며 "실무적으로 해운법이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 때 화주들한테도 유리하고, 선사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어느 정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수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토대로 지금 국회 개정안으로 가 있는 부분도 저희들하고 해수부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바꾸려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했다"며 "희망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입장은 좀 다르다. 공정위와 협의는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에서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타협할 특별한 이유도 아직까진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수부가 공정위에 지위를 뺏기는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있을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의과정에서 어떤 결론도 난 것은 없다"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해운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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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민주 지지율 고공행진, 野 19%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0% 중반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에 두 배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TK에서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고, PK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TK와 PK의 수성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가 상승·부동산 정책 긍정…고환율·민생 어려움 부정 요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p) 하락한 65%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1%p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17%)과 '외교'·'부동산 정책'(이상 8%)이 꼽혔다.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고환율'(17%)과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7%)을 지적했다.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동시에 꼽혔다. 평가가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린 것이다. 주가 상승과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와의 전쟁이 긍정 요인이었던 반면 고환율과 민생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NBS에선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를 넘겼고,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K 민주당 35% vs 국힘 26%…서울 3배 차이    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19%)을 압도했다.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1%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3%), 조국혁신당(2%)과 진보당(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27%였다. 특히 TK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로 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PK에서는 민주당(35%)이 국민의힘(26%)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진보층의 77%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50%에 머물렀다. 보수층 절반만 지지한다는 의미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13%, 무당층 31%였다.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 15%로 세 배 차였고, 인천·경기(49%, 17%), 대전·세종·충청(49%, 22%), 광주·전라(69%, 5%) 등이었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응답률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NBS 조사선 李지지율 70% 육박…중도층 격차 커   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고,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TK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했다. 특히 이 지역의 무당층이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중간 지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국힘 출구 못 찾아  두 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0% 중반대의 지지율을 이어갔고, 민주당의 지지율(46%)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타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TK와 PK 수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leejc@newspim.com 2026-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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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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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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