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공정위 vs 해수부, '해운사 담합' 놓고 2라운드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해운사 운임담합 과징금 962억
해수부 "해운사 공동행위 법에 명시" 반발
농해수위, 해운법 개정 추진…재발 방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계 운임 담합건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운업계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좀 더 높은 수위의 입장을 낼 수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3개국 순방 중인 상황에서 부처간 갈등을 표면화하고 싶지 않아서다.

하지만 해부수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업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4년여간 이 사건을 질질 끌어오면서 해운업계가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는 점도 공정위에 책임을 물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해외 선사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수부도 반격을 준비 중이다. 해수부는 국회를 등에 업고 선사의 모든 행위 등 모든 협약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공정위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양 부처 간 2차 갈등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 해운사 운임담합 공정위 제재 '1차 갈등'

해수부와 공정위의 불편한 관계는 지난 2018년 말 공정위가 해운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표면화됐다.

그해 9월 화주 단체인 목재합판유통협회는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소속된 23개 정기선 사업자를 공정위에 공동행위 위반으로 신고했다. 운임가격을 사전에 협회와 상의하지 않은데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측은 곧바로 신고를 철회해 사건이 종료되는 듯했지만,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명분으로 그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안을 끌고 왔다. 

양 부처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건 공정위가 지난 18일 해운사 23곳에 1000억원 가까운 운임담합 과징금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 등으로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 총 23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간 담합은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 동시 운임 인상을 추진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간의 교감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와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의체(IADA) 소속 외국적선사들도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입찰가격 등을 합의,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해운법에서 인정한 공동행위를 벗어난 명확한 담합으로 봤다. 해운법 29조(운임 등의 협약)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회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 포함)와 운임·선박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공동행위 이후에는 그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해수부는 해운업계가 절차대로 공동행위에 관한 내용을 해수부에 신고했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섰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해운업계 운임담합건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120차례 운임합의는 특히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해운법상 인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불법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조 위원장은 "120차례 운임합의는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았다. 일부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 신고를 하면 120차례 운임합의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18차례 신고와 120차례 운임합의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18차례 신고에 120차례 운임합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이 아닌 타 법에서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그리고 그 절차상에 있어서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18 jsh@newspim.com

해수부는 개별적인 운임합의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40년 넘게 이어져온 업계 관행인데, 공정위가 '공정의 칼'을 빼들고 이제서야 문제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더욱이 선주들이 소비자인 화주들과 최초 합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운임으로 운영했기에 담합이 아니라고 해운사들의 편에 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 마디로 유감스럽다. 그동안 4년여간 이어오면서 우리도 업계도 많이 지켜있었는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직격타를 맞은 느낌"이라며 "공정위가 앞뒤 안 가리고 사명감에 불타 내린 결정이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한국-중국 항로와 한국-일본 항로에서의 운임담합 건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업계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해운업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 상황이다. 

◆ 해운법 개정안에 공정위 간섭 배제 '2차 갈등'

양 부처간 갈등은 해수부가 국회와 함께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사들의 담합을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운임, 선박배치, 화물 적자 등 운송 조건에 관한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가 관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수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본다"고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바꿔말하면 해수부와 충분히 협의했지만, 공정위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하루 전 브리핑에서 "해수부 국장님과 여러 번 만났다"며 "실무적으로 해운법이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 때 화주들한테도 유리하고, 선사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어느 정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수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토대로 지금 국회 개정안으로 가 있는 부분도 저희들하고 해수부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바꾸려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했다"며 "희망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입장은 좀 다르다. 공정위와 협의는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에서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타협할 특별한 이유도 아직까진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수부가 공정위에 지위를 뺏기는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있을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의과정에서 어떤 결론도 난 것은 없다"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해운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히든스테이지' 6월26일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이 오는 6월 26일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예선 심사는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에 진출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 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본선 무대에 오르며 재도전자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본선 진출 20팀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클립 녹화가 진행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간 8월 28일까지 순차 공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에는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6월26일부터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유튜브 경연이 시작된다. [사진 = 뉴스핌 DB] fineview@newspim.com 2026-05-26 12: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