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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 30일부터 경쟁사간 가격 정보교환도 담합 규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0:00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30일 시행
자진신고자, 재판에서 진술 번복하면 감면 취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30일부터 경쟁사 간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규정하고 제재한다.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 받은 사업자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면이 취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을 합의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담합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된다. 가격 등 경쟁변수의 유사·동일한 변화, 즉 경쟁사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변수와 관련된 담합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규칙별 주요 제·개정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3 jsh@newspim.com

또 6개 담합 인가사유(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중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3개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그 담합 관련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하는 경우, 공정위에서 당초 받은 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8개 행정규칙이 제·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카르텔분야 법 집행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되는 등 개정법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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