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등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 담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협의해 향후 해당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08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및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으나,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담합 품목은 현대자동차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반복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하는 한편, 발주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처리와 제도개선을 연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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