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해운사 담합 오늘 심의…해운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8:12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8000억 예고
HMM, SM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 대상
조성욱 위원장 "과징금 원칙대로 처리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해운업계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당국의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 그리고 업계를 관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 관련 사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간 신경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당국이 해운업계에 부과할 과징금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당국은 해운업계 담합건을 위중하게 보고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해운업계가 과징금 수위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관건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등 국내 외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논의중이다. 만약 이 자리에서 해운업계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최종 결정되면 과징금 수위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 공정위, 해운업계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상 담합 여부 판단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건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 때문이다. 지난 2018년 9월 목재합판유통협회는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소속된 23개 정기선 사업자를 공정위에 공동행위 위반으로 신고했다. 운임가격을 사전에 협회와 상의하지 않은데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해 1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사안을 끌고 왔다.     

먼저 이날 심의에서는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볼지 여부를 결론내린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0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다. 제40조 1항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40조 2항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다. 즉 사전에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행위가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5조에는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조항도 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1~4항에 해당하는 총 17개의 요건이 있는데, 각 항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동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해준다. 공정위는 해운업계 공동행위가 예외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줄곧 해운법을 적용 받아왔고 ,주무부처 역시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라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산업은 해운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공정거래법 제58조(개정 전)에 근거할 경우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해운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해운업계의 이번 행위가 해운법 상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 공정위, 최대 8000억 과징금 예고…업계 반발 심화 

만약 해운업계의 주장이 반려돼 담합이 인정될 경우, 업계 최대의 관심은 과징금 수위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들 23개 선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000억원 규모(전체 매출액의 10% 기준, 국적선사 5000억원·외국 선사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전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높은 부과율을 매긴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3조 '공동행위 과징금' 조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전까지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올 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을 두배로 높였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개정 전 이뤄진 행위로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     

해운업계는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과징금을 낮춰보려고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가의 입을 빌려 8000억원의 과징금이 2000억원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일각에서는 해운업계가 과징금을 세자리수로 낮추려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정무위 국정 감사에서 해운사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명백하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