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어선사고 발생 관련 신속한 대응과 혼선 예방을 위해서다.
![]()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청사전경[사진=포항해경] 2022.01.16 nulcheon@newspim.com |
1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관할 전 어선 대상 승선원 명부 전수 조사를 통한 일제 정비와 함께 조업 및 출입항 어선 중 승선원 미변경 확인 경우 계도·단속을 병행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의거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 적용된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사실의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 방문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정지 10일, 3차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김형민 포항해경서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잘못된 승선 인원 정보는 구조과정에서 큰 혼선을 초래해 상황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변동된 사항은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