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1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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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집 주차장 갖기 사례[사진=진주시] 2022.01.14 news2349@newspim.com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이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지원 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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