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221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오전 7시40분쯤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이씨는 체포될 때 입었던 파란 외투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타났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단독범행인가', '가족들 공모 정말 몰랐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경찰은 횡령액 2215억원 가운데 실제 피해액인 1880억원에 대한 용처를 파악하고 손해분을 제외한 전액을 회수했다.
또 횡령 자금으로 구매한 681억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855개를 모두 회수했다. 오피스텔·아파트 등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 80억원,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 근저당 채무 30억원, 증권계좌 252억원, 현금 4억3000만원 등은 재산의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가족들과 회사 관계자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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