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경찰청은 오는 2월 21일까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놀이터 주변 도로는 보호구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 주변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자동차 주차와 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 속도도 제한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hwang@newspim.com |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근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노인법에서 정하는 모든 노인복지시설 인근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보호호구역도 확대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 도로 중 특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정했지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 등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모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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