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고공노)는 공직자들의 반강제적인 선거인원 차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 하는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사진=고공노] 2022.01.12 lkh@newspim.com |
고공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 선거업무는 국가 사무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직무는 아니다"며 "공직선거사무는 선관위 고유사무로 선거에 지자체 공무원이 종사하는 것은 선관위와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위촉과 동의 의사가 합치 돼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선관위 선거사무 종사의 강제 위촉은 부당행위"라며 "고양시 공무원을 선거사무 종사원으로 위촉하려면 선거사무에 동의한 당사자를 직접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선관위는 고공노 사무실에서 "고양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 인원수로 공무원 차출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도 의뢰하고 있지만 선거 사무종사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고양시 공무원의 도움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만큼 선거 부동의서 징구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고공노는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전체 공무원들이 코로나 비상에 투입 돼 있다"며 "특히 지난해 5월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수수방관하다 선거 일정이 임박하니까 이제 와서 고양시에만 의존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고공노는 선거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이 권리는 없이 의무와 책임만 부여 받아 사소한 업무 실수로 이중처벌을 받는 과중한 법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공노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사무에 종사했던 부천시의 한 공무원이 파면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지금껏 선관위는 선거업무에 차출 돼 불이익을 당할 경우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원치 않는 선거에 강압적으로 차출돼야 하는지 선관위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선관위의 지속적인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방역업무의 폭증으로 선관위의 요구에 맞는 인원을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 내 국가기관이나 학교 측에 선거사무 차출 인원을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선관위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공노 관계자는 "1400여명의 조합원들이 제출한 부동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했고, 인원 차출에 강제와 강압을 겪은 직원은 노조로 연락해 달라"며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법률자문을 받아 놓는 등 법적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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