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부정수급 83건 적발
확인된 부정 수급액 규모만 6.2억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수급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부산의 한 공연기획사에 취업한 A씨는 입사 첫날 두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하나는 '하루 4시간 근무'라고 적힌 계약서와 다른 하나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적힌 가짜 계약서였다.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 월급은 130만원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1일 8시간 근로 조건으로 A씨를 채용했다고 속이고 정부로부터 매달 19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렇게 회사가 챙긴 지원금은 4개월에 걸쳐 총 760만원이다.
이런 식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사례가 지난해 하반기 동안 83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사 중인 57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수급액 규모만 6억2000만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하반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12 soy22@newspim.com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IT직무 분야에 채용했을 때 정부가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청년 고용이 위축되자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생겨났다. 위의 사례처럼 청년을 채용하고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지원금을 지원 한도(190만원)까지 받는 식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하반기(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안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수급(16건)과 부당이득(9건) 사례의 부정수급액 규모만 6억2000만원에 이른다. 나머지 57건까지 합치면 부정수급액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에 총 5억4000억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억7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8000만원의 반환 명령을 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은 올해 8월에 종료된다. 고용부는 이 점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