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고용부, 안전관리 '고삐'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3:51

8월부터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중대법 적용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오는 8월부터 노동자가 일하면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중대법 적용 대상인 50~299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10 soy22@newspim.com

◆ 중대법 적용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고용부는 우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질의응답서(FAQ)를 마련해 이번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299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중대재해 예방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지자체가 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부는 올해 지자체 평가에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실적과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도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10일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 산재예방 1.1조 투입…현장중심 관리감독 강화

고용부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건설, 제조, 화학 등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과 현장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예방 감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1억원~50억원 미만의 건설업 중소현장은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 정비 보수 기간 동안 전체 작업안전 과정도 모니터링 한다. 고용부는 안전 관리 대상이 아닌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월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적발된 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연계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산재예방 지원 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과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추락‧끼임 등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면한다. 소규모 현장(건설 1억미만, 제조 50인미만)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를 내실화한다.

[서울=뉴스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표지 사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2.01.06 photo@newspim.com

◆ 직업성 질병예방 체계 구축…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파악해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합리적 수준에서 세부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과 조선업계 무용 제도료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 안전 거버넌스도 재정비한다. 우선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가칭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