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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시행 7년차 서울시, 경영투명성 제고 등 '효과'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5:29

2016년 전국 최초 도입, 산하기관 16곳 운영
경영투명성 제고 및 공익성 향상 등 효과 검증
도입 대상별 근무환경에 따른 다각적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에서는 경영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만큼 섣부른 비관론보다는 심도있는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고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를 도입(임명)해야 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는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산하 투자·출연기관 도입해 운영중이다. 시행 7년차에 접어든 서울형 노동이사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할 정도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중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기관은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복지재단 ▲120다산콜재단 등 총 16곳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120다산콜재단 등 6곳에는 2명의 노동이사가, 나머지 10곳에는 1명이 각각 활동중이다.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유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도시 경쟁력이 높이기 위함이다. 사회적 갈등 중에서도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경영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9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16개 기관 이사 49명 중 33명(67%)이 '경영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됐다(매우 동의 4명, 동의 29명)'고 답했다.

공익성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27명(55%, 매우 동의 5명, 동의 22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34명(69%, 매우 동의 9명, 동의 25명)에 달했다.

노동이사 참여로 이사회 운영의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는 응답은 2명(4%, 매우 동의 1명, 동의 1명)에 불과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관 이사회 운영에 있어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경영권을 둘러싼 또 다른 대립이 아닌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을 될 수 있다는 게 한국노동연구원의 결론 중 하나다. 서울시 모델이 노동이사제 확산에 있어 일정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할 때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여러 조사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각 공기업과 정부기관 근무환경이 서울시 산하기관과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응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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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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