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3시 본회의 개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상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2021.12.31 kilroy023@newspim.com |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하다.
한편 정당 가입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통과 즉시 만 16세 이상 국민 누구나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해체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허가없이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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