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등록면적 기준 상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세차례 이상 요구 받아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임대 등록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기준이 전용면적 120㎡로 확대된다. 또 농촌의 비농업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행위가 보다 쉬워진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보증금 보증 가입 강화...오피스텔 임대등록면적 상향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강화했다.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나 임대보증금이 없거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등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한데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부령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바닥난방설치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이 변경된데 맞춰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아울러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토록 했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제한됐던 농지 및 관리지역에서의 입주 업종을 늘리고 기존 공장의 증축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농촌의 비농림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서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를 비롯한 입주업종이 확대된다. 지금은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추가 허용했다.
또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가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지난 2003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공장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됐다. 정부는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했지만 기한이 만료되자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를 완화해 사업시행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편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