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까지 전 업소 해썹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2017년 2월 이후 수입된 식품에 대해 올해부터 주기적인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만큼 국민이 섭취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식약청장은 이날 경인지방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보다 강화된 통관 관리를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2022년 약계신년교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06 pangbin@newspim.com |
식약처는 2022년부터 ▲최초 정밀검사 이후 주기적 정밀검사 실시(5년 주기 유효기간 적용) ▲위해도 분석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검사 강화 ▲부적합 이력 제품과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제 활성화 ▲현장검사 강화 등으로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와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 처장은 평택항만물류 보세창고를 방문해 마늘, 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 통관검사 현장도 참관했다.
그는 "지난해 수입김치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적용하는 등 수입김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며 "통관 현장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수입김치의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해외 배추김치 제조업소 해썹 의무적용 1단계를 적용해왔다. 이어 한국으로 5000톤 이상 배추김치를 수출하는 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2단계를 추진한다. 오는 2024년까지 모든 업소에 해썹 의무화를 적용해 수수입김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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