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에 대해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5 hwang@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조직은행은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장기에 속하지 않는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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