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직원 폭행하고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
현장 출동한 경찰, 쓰러진 직원에게 패딩 덮어주고 철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41) 씨를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자신과 함께 일하던 직원 B 씨를 폭행하고,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7시 44분쯤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이 이어 '살인 동기가 무엇이냐', '막대기로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었나'.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나'고 물었지만 A 씨는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10분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스포츠센터 내부를 수색했지만 피해 여성을 찾지 못했다. 경찰이 자초지종을 묻자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내가 언제 그런 신고를 했느냐.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피해자인 B 씨가 하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었지만 A 씨는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잠들어 있으니 건들지 말라"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에는 "보여주기 싫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고 거절했다. 이에 경찰은 B 씨의 하체를 패딩으로 덮어준 뒤 가슴에 손을 얹어보는 등 반응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그로부터 7시간 뒤인 오전 9시 5분, A 씨는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센터로 출동한 경찰은 "B 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가 폭행했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치사 혐의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 씨가 플라스틱 막대에 장기를 찔러 숨졌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놓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꿨고 지난 2일 구속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전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6명을 면담하는 등 초동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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