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도는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하고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도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는 10개 시군 15곳으로, 총면적은 약 414만6000㎡(산업용지 면적 약 247만7000㎡)에 이른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지역별로는 ▲창원 1곳 ▲진주 1곳 ▲사천 3곳 ▲김해 2곳 ▲거제 2곳 ▲양산 1곳 ▲함안 2곳 ▲창녕 1곳 ▲고성 1곳 ▲거창 1곳으로, 신규 10곳과 기존산단 확장 5곳이다.
시·군에서 제출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입지 수요 및 주변산단 분양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토지확보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의 수요검증과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계획에 반영되었다.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후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역 내 산업단지는 206곳 138.033㎢가 지정되어 있고,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가 승인 고시되면 총 216곳, 142.179㎢로 늘 예정이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4곳, 일반산업단지 7곳 등 총 11곳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83억원, 일반산업단지 4곳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49억원, 농공단지 2곳 재정비사업에 24억원 총 456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 지원액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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