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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합의 등 가해자 중심 양형조건 개정해야"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1:39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6일 권고안 발표
서면제출 등 피해자진술권 실질적 보장방안도 제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진지한 반성' 이나 '합의' 등 가해자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형법상 양형조건을 피해자 관점에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6일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의 모습.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위원회는 "최근 대낮에 쇼핑하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반성문을 75번 쓰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판결이 보도되는 등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지속됐고 특히 피고인의 반성(자백)과 합의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감경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이고 관행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모두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53년 형법 시행 이래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법령상 양형의 필요적 참작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가 명시되도록 개정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사건 양형조사시 피해자 관련 사항의 비중을 높이고 양형인자 기초자료에 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검증을 실시해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7조 등을 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추가적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사 실무도 정비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 방식은 피해자가 적극적·주도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이나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도 법률에 규정해 헌법상 규정된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 취지를 바탕으로 형사 사법의 각 영역에서 피해자 권리보호에 미흡함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양형 실현을 통해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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