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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초기에 막아야…'응급조치규정' 신설 권고"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1:03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초기에 삭제·차단 요청할 권한 없어
디지털성범죄위원회 "응급조치 규정 법령에 마련하라" 권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불법영상물 등에 의한 피해를 초기 단계에서 막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방안에 관해 심의·의결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추적단불꽃, 프로젝트리셋, 변영주 위원장, 이한 남성성교육 전문가, 박정훈 기자,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오지원 변호사, 가수 핫펠트(예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지원 S2WLAB 부대표, 박경규 박사, 서지현 검사. 2021.08.12 mironj19@newspim.com

현행법상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에는 수사기관이 신고 또는 범행 발견 즉시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할 수 있는 응급조치 조항이 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경우 삭제·차단할 수 있는 주체는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한하고, 이마저도 방송통신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요청해야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다. 촬영되는 순간 온라인상에 빠르게 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초기 차단이 중요한데도 법률에는 이러한 응급조치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위는 "수사기관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또는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다크웹 등 각종 폐쇄적 플랫폼에 처벌 경고를 효율적으로 현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점검·개발하고, 응급조치 가능 대상 플랫폼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추가 범행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세부 매뉴얼 마련 등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전문위가 규정한 응급조치는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피해자에게 보호 및 삭제지원 절차 안내 ▲필요시 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할 것 등이다.

전문위는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영상물 유포로 인한 2차 범행을 억제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유포된 영상물 추적·삭제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권고안은 추후 법무부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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