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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입법 보완부터 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3:23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3:23

과도한 수수료 공제 개선방안 등 명시 필요 권고
"노동권 근본 개선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해당 법안은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자'로 분류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를 입증할 책임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 외 운영자와 노무 제공 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랫폼 종사자가 받는 수수료에 대해선 "플랫폼 운영자가 부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과도한 수수료 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단결권·단체교섭권 규정하고 괴롭힘 행위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 표명했다.

인권위는 "노동관계법 적용대상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 제공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개정하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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