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구역인 강동구 천호대교 남단 천호2동 일대 천호A1-2구역에서 토지를 사들이려면 강동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5일 서울 강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천호동 일대(가칭 천호A1-2구역) 30,15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해당 구역내 주거지역 18㎡ 초과 토지를 살 때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천호A1-2구역 [자료=강동구] 2022.01.05 donglee@newspim.com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한다.
만일 허가기간 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호A1-2구역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날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최종 21곳을 선정·발표했다. 지정된 민간재개발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내역 등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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