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고 방침은 방역패스 근간 유지 의미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5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이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2021.07.19 |
정부가 법원 판결에 즉시 항고방침을 세운 데 대해 박 수석은 "방역패스라는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의 단체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박 수석은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2가치 원칙이 있다"며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하고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원칙"이라고 기존 입장만 확인했다.
skc84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