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월 24일까지 1차 접종 마쳐야
독서실·학원·과학관 등 학생 이용 시설 방역패스 적용 대거 포함
백신 이상반응 후 사망 사고 논란 여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부모 반발을 불러온 청소년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가 애초 계획보다 1개월 늦춰진 오는 3월에 시작되지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2~18세 소아·청소년은 늦어도 이번달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원들이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3 hwang@newspim.com |
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청소년 방역패스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1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는 학원 등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3월부터 학원·독서실 등 시설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은 오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접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접종을 마쳐야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12~18세이다. 올해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청소년의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학원을 비롯해 독서실, 도서관, PC방, 노래연습장, 박물관, 과학관 등 16종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18세 이하 확진률이 높아져 청소년 방역패스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청소년 방역패스제 보완 방안' 발표 과정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 비율이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나,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25% 이상으로 늘었다"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애초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놓고 정부와 후속 대책을 논의해 온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원연합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학원 방역패스 철회·학생 백신 자율접종 건의가 수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전달했다"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방역패스를 종결한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역패스 조치가 철회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원들은 △거리두기 강화 시에도 운영시간 제한 제외 △학원 백신접종확인증명 및 절차 간소화(현재는 매일 확인) △학원 종사자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철회 △학원에 방역물품 직접 지원 △방역패스 기간 동안 손실보상 등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보완 방안에 대폭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가정통신문을 보고 있다. 2021.12.30 kimkim@newspim.com |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전문가와 학생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실제 지난달 30일 16세 청소년 1명이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 같은날 기준으로 청소년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93건, 사망 3건 등 이상반응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단체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열고 "질병관리청, 교육부는 공익을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곳은 없다"며 백신 자율접종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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