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한밤중에 술을 마시고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오전 0시 4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이 근무하는 연수경찰서 주차장에서 20∼3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2022.01.04 hjk01@newspim.com |
A 경위는 회식을 한 뒤 경찰서로 돌아와 직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량을 민원인 주차장까지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 기사를 기다리다가 입구와 가까운 민원인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려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측정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수경찰서 감사 담당 부서는 A 경위의 음주 운전 사실을 전달 받고도 서장 등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구두 경고로 끝내 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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