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제수용 수거·검사…수입통관단계 검사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 구매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800여 곳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석 연휴를 10여 일 앞둔 5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건어물상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1.09.05 mironj19@newspim.com |
또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선 온라인 쇼핑몰 등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9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등에 대해선 6일부터 14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16품목) ▲고사리·명태·부세‧양념육 등 농·축·수산물(21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와 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4품목) 대상으로 위해항목(잔류농약·납·카드뮴, 벤조피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선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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