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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쇼크' 美 기업들 또 벼랑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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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대형 산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항공사부터 소매업계까지 미국 비즈니스가 초비상 사태다.

항공편 수 천 건이 취소됐고, 크고 작은 소매 영업점과 외식 업체들이 영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시 폐쇄를 결정하는 등 기업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이른바 슈퍼 부양책이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에 오미크론 확산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크게 꺾어 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새해 벽두부터 번지고 있다.

3일(현지시각)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만 항공편 취소가 수 천 건에 달했다.

연말 미국 주요 지역을 강타한 폭설과 오미크론 확산이 맞물리면서 하루 1000여편의 항공편이 무더기 취소되기도 했다.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 에어웨이스(JBLU)는 1월 중순까지 항공편 운항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승무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정이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하와이로 향하는 항공편을 타지 못한 아이들이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빈 헤이스 제트블루 최고경영자(CEO)는 2020년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됐을 때보다 올해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황은 델타 에어라인(DAL)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UAL) 등 대형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승무원들 사이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극심한 인력난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슈퍼마켓 체인 업체들도 오미크론 확산에 직격탄을 맞았다. 계산대와 매장 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따라 정상적인 영업점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162개 식료품 슈퍼마켓을 운영중인 탑스 마켓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있지만 경영난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이다.

애플이 맨해튼 5가에 위치한 대표 매장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상당수의 소매 매장들이 문을 닫았다.

제조업계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날로 고조되는 모습이다. 미국에 20여개 생산라인을 가동하며 4만8000명을 고용한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 모터(TM)은 비상 사태에 대비해 추가 인력을 확보, 현장 투입을 위한 교육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도요타는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소를 설치한 한편 추적 시스템을 구축, 가동 중이다.

도요타 대변인은 WSJ과 인터뷰에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연초부터 크게 고조된 경영 불확실성에 긴장감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텍사스를 중심으로 70여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외식 업체 바 루이는 일손 부족으로 인해 영업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업체는 매출 손실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메뉴를 축소, 간소화하는 한편 모든 체인의 간판급 메뉴를 단일화하는 전략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오미크론이 속수부책 번지면서 기업들 사이에 재택 근무를 연장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브로드웨이 공연장과 스포츠 관람, 각종 컨퍼런스까지 대형 집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ABC 뉴스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주요 도시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또 한 차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력난이 날로 악화된 데 따라 영업점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익성에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캘리포니아의 외식 업체인 로그라이크 테이번은 크리스마스부터 연말 성수기에 매장을 폐쇄했다. 로스 앤젤레스(LA)주민들의 백신 접종율이 75%에 이르지만 급속하게 번지는 오미크론에 백기를 든 셈이다.

텍사스의 일식 레스토랑 코미 역시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안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폭스뉴스는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소상공인들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여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가뜩이나 1조7500억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사회복지 및 인프라 예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마찰이 고조된 상황에 또 다른 재정 집행이 매끄럽게 추진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최근 7일간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40만3385건으로 팬데믹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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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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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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