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납금 없는 택시로 주목받던 국내 첫 협동조합 '쿱(coop)택시' 운영사가 경영 악화로 결국 파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한국택시협동조합에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5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3월 24일 오후 2시55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자집회에서는 한국택시협동조합이 영업을 폐지할지 또는 계속할지 등에 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다.
쿱택시는 택시기사들이 2500만원의 출자금을 내 조합원이 되고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로 지난 2015년 7월 출범했다. 출범 당시 회사에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사납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국회의원 출신인 박계동 전 이사장 등 임원진과 조합원 사이에 경영 방식과 출자금 임의 대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불거졌고 이는 택시 운행률과 조합원 수 급감으로 이어졌다.
박 전 이사장은 이듬해 임시총회에서 해임됐으나 쿱택시는 경영난이 지속되자 지난해 11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