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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제·복지·교통 초점'…파주시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5:15

2022년 달라지는 정책 5개 분야, 49개 사업 추진

[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가 2022년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시는 올해 청년주거지원 사업, 마음안심버스 운행, 농민기본소득 도입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49개의 사업을 신규 및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파주시 2022년 달라지는 정책 책자 표지.[사진=파주시] 2022.01.03 lkh@newspim.com

올해 파주시의 달라지는 정책은 1월에만 59.2%인 29개 사업이 시작되는 등 상반기에만 전체 49개 가운데 83.7%(41개)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중에서도 44.9%는 파주시민 모두 누릴 수 있는 교통 서비스 및 여가공간 조성, 소상공인 지원 등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파주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 전용 활동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이 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취업과 주거 등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1월부터 일선 현장의 수요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기업맞춤형 청년일자리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의 수요조사 후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마친 청년이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으로 교육과 취업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채용 시 2년간 인건비를 매달 16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혁신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 사업도 1월 도입된다. 청년의 다양한 직무경험을 위한 '청년 혁신활동 육성 인턴 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청년들이 파주시 사회적 기업, 출자기관 등에서 인턴십을 하면 10개월간 매달 187만5000원의 인건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2월부터는 '청년주거지원 사업'을 시행, 청년취업자에게는 월 10만원씩 연 최대 120만원을, 전세대출 시 이자를 연 2%(연 최대 120만원, 2년간)까지 지원한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됐던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를 올해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확대 적용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새롭게 탄생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종합적인 지원을 펼친다.

우선 1월부터 '중소기업 지원시책 사업확대'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준비 단계부터, 진출 후 지속적인 판로 확보 등 단계별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제조물 배상책임 단체 보험료도 2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정테크노밸리 등 7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산업단지별로 특색을 살려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파주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1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농작업의 기계화로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농번기철(3~6월, 9월~11월)에는 쉬지 않고 운영하고 상반기까지 임대료의 50%가 감면되며, 농업기계 배송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또 농산물 출하 전에 잔류농약검사(320종)가 가능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전성도 높인다. 그 외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축사 지붕 관수시설'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환경도 개선한다. 1월부터는 '네이버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지원과 오프라인 이용객을 위한 쇼핑카트가 문산시장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출산부터 어르신까지…파주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저출산 문제와 육아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등을 위한 정책도 달라진다.

올해 1월 이후 태어난 아이는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 사업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 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출생아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영아 1명 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만 하고,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또 1월부터 0세 20만원, 1세 15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됐던 '가정양육수당'이 월 30만원으로 일괄 확대 적용된 '영아수당'으로 바뀐다. 만 7세 미만만 적용됐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파주시는 1월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산업단지 여성플랫폼'을 조성해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3월부터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해 명품 교육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파주시 모든 고등학교(19개소)에서 공통과목을 포함해 자발적으로 이수과목을 선택하고 총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의 육아 부담도 줄어든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전담· 통합어린이집에만 지원된 운영비를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교사 인건비가 아닌, 아동수에 따라 지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자녀의 보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어린이집도 지원이 늘어난다.

출산 지원책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지원 횟수를 신선배아 7회에서 9회로, 동결배아 5회에서 7회로 각각 2회씩 늘리고, 본인부담률도 만44세 이하는 일괄 30%로 하향 조정됐다. 또 상반기에는 자궁경부암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를 '만 12세'에서 '만 12세~만 26세'까지 확대한다.

의료서비스도 확대된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서비스 대상 지역을 기존의 금촌 1곳에서 1월부터는 파주 전 지역으로 확대, 만 60세 이상 저소득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성질환 어르신들은 7월부터 AI와 IoT에 기반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도 적용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은 4월, 국가유공자를 위한 독립유공자 수당(애국지사 월 50만원, 유족 월 10만원)과 건강증진수당(연 10만원) 신설과 보훈명예수당 10만원으로 인상 등은 1월부터 적용된다.

파주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조감도.[사진=파주시] 2022.01.03 lkh@newspim.com

▲촘촘한 교통망 구축·안전 환경 조성

올해는 교통혁신의 속도를 더 높여 시민들의 편의와 도시경쟁력을 키우는데 시는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버스(DRT) '부르미'와 함께 1월 15일에는 마을버스 3개 노선 11대도 추가로 운영된다. 이는 최근 입주가 시작된 운정 3지구 시민들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운정·교하 지역에서 운행한다.

또 금촌·교하·운정 주민들을 위한 '금촌~혜화행 직행좌석버스'도 상반기에 운행을 시작한다. 이 직행좌석버스는 하루에 9대 차량이 총 40회 운행할 계획으로, 회당 20~4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에는 운행이 더 확대된다.

상반기 중 경의선 문산역과 임진강역 중간에 운천역이 신설되며, 22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통된다.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사업은 올해 위·수탁 협약 체결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급격히 늘어난 교통량에 따라 상습 정체구간인 교차로는 도로 확장 등으로 차로를 연장하는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가람마을 교차로와 심학산 교차로 앞, 아동사거리, 국지도 56호선(산내교차로~와동교차로) 등 4개소에 좌·우회전 차로 연장 사업을 실시한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검사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두 배 많은 최대 60만원까지로 상향된다. 4월부터 적용 예정으로, 안전은 지키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 등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도 1월부터 운영한다. 파주마음동행, 이른바 '파마동 마음안심버스'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며,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을 주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각종 상담과 검사, 고위험군 관리 및 치료 등이 진행된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신규로 보장되는 항목은 자전거 사고, 개물림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물놀이 사망 등으로 전체 보장항목은 20개이며 강도, 성폭력범죄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보장항목에서 삭제됐다.

그 밖에도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1월부터 시행하고, 옥외광고물 추락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튼튼간판 안전점검 서비스'도 동시에 실시된다.

파주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환경·사회·협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ESG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한다.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제도화해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권장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5월부터 구축·운영한다.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말농장을 확대하고 수변공간도 확대 조성한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대표 DMZ 안보관광지인 파주는 상반기에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를 운영해 안보관광의 중심거점으로 성장한다. 임진각 관광지 내에 들어서는 관광센터는 파주 뿐 아니라 우리나라 DMZ 일원의 생태환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파주의 다양한 안보관광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DMZ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도 1월부터 운영한다. 스마트폰으로 비대면방식의 출입시스템을 구축해 출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증가하는 DMZ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민선7기 파주는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엄중히 새겨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번영과 도약을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며 "더 공정하고, 더 도약하는 파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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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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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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