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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목사 연금' 관리하면서 대출 알선…대법 "대부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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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원 규모 장로회 연금으로 불법 리베이트 받고 대출 알선
1심 징역 2년6월 → 2심서 대부업법 위반 무죄로 감형
대법 "이 사건 대출은 대부업상 대부에 해당"…유죄 취지 파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자신이 관리하던 연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스(PF)대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수재·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 전 전문위원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3600억원대 규모의 퇴직 목사 노후 연금을 관리하면서 특정 증권사에 이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17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B씨와 함께 대출이 필요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찾아 연금 대출을 알선해주고, 중개 수수료 27억여원을 수수한 무등록대부업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단의 금전대여행위는 대부업법이 정하는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부를 중개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출 후 돈을 받은 것도 PF 대출을 위한 전문적인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 관련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7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고등학교 동창 B씨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재단이 2012년 9월 여신금융, 보험 등 금융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관을 변경한 뒤 피고인들이 PF대출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대출의 성격이 금전을 대부하는 것, 즉 이자부 소비대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단의 대부업 등록 여부 또는 그 기금 대출 성격과는 무관하게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월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별론으로, 연금재단과 서민금융이용자를 중개하는 행위라기보다 부동산 PF대출 등 비교적 큰 금원이 필요한 사업자와 목회자들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연금재단을 연결해주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연금재단의 이 사건 각 대출행위를 대부업상 '대부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 미진이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 사건 대출행위는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으로서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연금재단과 차주 사이에서 대부 거래를 주선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연금재단의 대부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수수료가 대부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했고 그런 판단을 위해 피고인들이 대부 거래 당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위,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내용 및 실제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 성격 등을 함께 살펴보았어야 했다"며 "원심은 연금재단의 대출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은 A씨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등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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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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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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